I. 새로운 국내 규정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《전자 증빙 서류 활용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》(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10개 부처 명령 제22호)
발효일: 2026-09-01
핵심 내용: 전자 선하증권, 전자 운송장, 전자 창고증, 전자 보험증서 등은 종이 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 상품 무역 및 운송의 디지털화 및 무종이화 수준을 제고한다. 금융 기관이 디지털 위안화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경 간 결제를 실시하도록 장려한다.국경 간 무역서류가 본격적으로 ”종이 없는”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, 관련 기업들은 조속히 시스템 연동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 (재무부, 세관총서, 국세총국 공고)
발효일: 2026-09-01 (단계적 시행)
주요 내용: 무수은 1차 전지, 금속 수소화물 니켈 축전지, 리튬 1차 전지, 리튬 이온 축전지, 전바나듐 흐름 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%의 소비세를 부과하며, 2027년 9월 1일부터는 4%로 복귀합니다. 태양광 전지는 2027년 4월 1일부터 2%, 2028년 4월 1일부터 4%로 적용된다.
관세 면제(2028년 12월 31일까지): 나트륨 이온 배터리, 고체 배터리, 연료 전지 및 페로브스카이트/다층/갈륨 비소 태양전지.
주의: 이번 조치는 ”단계적 과세 복원”이며, 전면적인 면세가 아닙니다. 수출 견적 모델을 재계산해야 합니다.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《출입국 동식물 검역 처리 감독 관리 규정》, 《출입국 위생 처리 감독 관리 규정》(해관총서 공고 제2026호 제111호)
발효일: 2026-09-01
핵심 내용: 입출국 동식물 검역 처리 및 위생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의 규제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, 의무 주체, 기술적 조치, 과정 감독 및 서면 감독, 자료 보관(3년 이상)을 명확히 한다. 구 국가질검총국의 2017년 제115호, 2018년 제30호 및 세관총서의 2022년 제77호는 동시에 폐지된다.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홍콩·마카오 수출 과일 검사·검역 감독 관리 요건 (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6호)
발효일: 2026-09-01
주요 내용: 홍콩·마카오 수출 과일 포장 공장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. 원산지 과수원 추적 명부를 구축한다. 포장 상자에 품종·산지·과수원·포장 공장을 명시한다. 육로 운송 수단에 봉인 조치를 취한다. 제품 품질 및 안전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한다. 홍콩·마카오 측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를 개시하며, 감독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.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《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》(국무원령 제841호)
발효일: 2026-09-15
핵심 내용: 총 19개 조항으로, 출국 및 입국 관리를 규율한다. 대외무역 관련 요점: 초청장을 발급하는 기관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, 허위 초청장을 발급한 기관에는 1만~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; 출국자의 사정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; 시민이 위반할 경우수출 관리,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에 따라 산업·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, 해당 기술의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수출입 중개 기관은 신고제를 통해 관리된다.
신규 규정/문서 번호: 다국적 기업의 본국통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 (은발〔2026〕163호, 인민은행, 외환관리국)
발효일: 2026-09-14
핵심 내용: 시범 운영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. 해외 대출 거시건전성 조정 계수 0.6; 외채 집중 한도 레버리지 비율 2, 거시건전성 매개변수 1.75; 동일 계좌에서 본화폐와 외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통합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위안화 사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. 자유무역지대 주관 기업의 진입 장벽을 추가로 절반으로 낮췄다.
2. 새로운 국제 규정
새로운 규정: 베트남 《대외무역『관리법 시행규칙』(Decree 292/2026/ND-CP)
발효일: 2026-09-05
핵심 내용: 69/2018/ND-CP를 대체하고, 대외무역관리법을 구체화한다. 임시 수출입, 환적, 원자재 가공(외국 사업자를 위한 가공)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한다.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을 명시한다(전자담배, 가열식 담배, 원석 다이아몬드, 강제 노동 제품 등 추가). CFS(자유판매증명서)를 규범화함(수출용 CFS 유효기간 5년). 가공무역 및 임시 수출입을 영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(FDI) 기업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을 더욱 강화함.
새로운 규정: 베트남 수출입 화물 분류 및 분석에 관한 새로운 규정(Circular 85/2026/TT-BTC)
발효일: 2026-09-15
주요 내용: 14/2015/TT-BTC 및 17/2021/TT-BTC를 대체합니다. 화물 분류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, 디지털화를 촉진하며, 종이 서류를 줄이고,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. 조합 기계/장비의 동일 배치 수입 시 사전 목록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. 시료 채취 시 일방 증인이 가능하며, 이의 제기 시 편의를 위해 분쟁 시료는 120일간 보존된다.
3. 주요 관련 조치 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
조치: 미국의 ”강제 노동” 관련 301조 추가 관세 (USTR, 연방관보 2026-15181)
발효일: 2026-07-24
핵심 내용: 미국은 60개 경제체(중국 포함)에 대해 ”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. 중국에는 12.5%가 적용되며(금지 조치가 이미 시행된 경제권의 경우 10%), 이는 중국산 대미 수출품의 거의 전부를 포괄한다(일부 면제). 이는 기존의 301 관세에 더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로, 미국 수출 사업의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.
조치: 중국, EU 소속 14개 기관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 시행 (상무부 공고 2026년 제30호)
발효일: 2026-07-24
핵심 내용: 유럽연합(EU)이 러시아에 대한 제21차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14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데 대응하여, 중국 측은 라파트 그룹 등 14개 EU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등재하고,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며,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. EU 관련 수출 및 환적 업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.
